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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35)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의와 적용범위( 안 제2, 안 제3)
.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 등
(안 제4, 안 제5)
.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안 제6)
.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증명 (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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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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