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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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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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 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1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사항 (안 제3조∼제8조)
-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확립, 친절·공정, 복장, 근검·절약
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마. 연가 계획수립·허가,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바. 연가 가산 및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사. 공무 외의 국외여행(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 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1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사항 (안 제3조∼제8조)
-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확립, 친절·공정, 복장, 근검·절약
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마. 연가 계획수립·허가,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바. 연가 가산 및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사. 공무 외의 국외여행(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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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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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