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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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50)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137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변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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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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