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6조, 제53조 ::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
판매가격표세제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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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의무자 :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를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대상 : 42개 소매업종(슈퍼마켓, 가전제품ㆍ의복소매업 등) ⊙ 판매가격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판매가격표시는 단순ㆍ 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ㆍ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위반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
단위가격표시제
포장용량이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 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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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의무업소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소매점포 |
⊙ 표시대상품목 : 33개 품목
구 분 |
대상품목 |
가공식품 (20개품목)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 된장(100g), 쥬스(100㎖) |
일용잡화 (13개품목) |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 칫솔(개), 치약(10g) | |
⊙ 표시방법 예시
품 목 |
내용량 |
10㎖/g 당가격(원) |
판매가격(원) |
참기름 |
300㎖ |
157 |
4,710 |
햄 류 |
80g |
200 |
1,600 | |
⊙ 위반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실 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20%이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한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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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금지 의무자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 표시금지 대상품목 : 32개 품목
구 분 |
대상품목 |
가전제품 (14개품목)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의 류 (4개품목) |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
기타용품 (14개품목) |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데스크 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
⊙ 위반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