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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안내
  • 작성일 : 2008-01-20
  • 조회수 : 1202
  • 작성자 : 신은영 ☎ 051-610-4472----------------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가격표시제를 생활화 합시다.

근거법령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6조, 제53조
::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판매가격표세제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

  ⊙ 표시의무자 :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를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대상 : 42개 소매업종(슈퍼마켓, 가전제품ㆍ의복소매업 등) 
⊙ 판매가격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판매가격표시는 단순ㆍ 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ㆍ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위반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단위가격표시제

포장용량이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 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
  ⊙ 표시의무업소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소매점포
⊙ 표시대상품목 : 33개 품목

구 분 대상품목
가공식품
(20개품목)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 된장(100g), 쥬스(100㎖)
일용잡화
(13개품목)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 칫솔(개), 치약(10g)
⊙ 표시방법 예시

품 목 내용량 10㎖/g 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참기름 300㎖ 157 4,710
햄 류 80g 200 1,600
⊙ 위반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실 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20%이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한 제도
  ⊙ 표시금지 의무자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표시금지 대상품목 : 32개 품목

구 분 대상품목
가전제품 (14개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   류 (4개품목)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기타용품 (14개품목)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데스크 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위반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ㅇ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ㅇ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ㅇ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ㅇ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20 30 100 300
ㅇ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ㅇ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령위반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주1) “표시의무자”라 함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임대 및 직영 판매업자를 포함)인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한자”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등을 표시한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명령위반자”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과제3호·제4호 또는 소비자보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이상 위반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록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권언정
  • 연락처 : 051-610-4476
  • 최종수정일 :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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