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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양귀비 재배에 관한 주의사항 알림
  • 작성일 : 2010-08-27
  • 조회수 : 1702
  • 작성자 : 관리자 ☎ --

* 최근, 자치단체의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쓰인 꽃양귀비 종자에 마약성 양귀비가 혼입, 식재되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과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 종 이외의 양귀비과 식물은 법률에서 정하는 ‘양귀비’는 아닙니다만,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마약성분(모르핀, 테바인 등)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의 재배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따라서, 관상용 양귀비 재배를 검토 중이거나 계획한 경우에는 식재 전에 반드시 종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상기규정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610-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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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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