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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신청 하세요
  • 작성일 : 2010-10-07
  • 조회수 : 1934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의 긴급 예산 지원이 결정되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계속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단,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지원되던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인부담금고지액】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97천원

31,980

21,413

31,994

3인

1,689천원

45,270

41,870

46,111

4인

1,956천원

52,706

52,850

53,314

5인

2,126천원

56,786

60,251

58,202

6인

2,295천원

62,047

67,894

63,583

7인

2,465천원

66,388

73,609

67,568

8인

2,634천원

70,990

80,034

72,51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문의처 : 모자보건실 051-610-5648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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