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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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07
- 조회수 : 1934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의 긴급 예산 지원이 결정되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계속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단,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지원되던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인부담금고지액】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197천원 | 31,980 | 21,413 | 31,994 |
3인 | 1,689천원 | 45,270 | 41,870 | 46,111 |
4인 | 1,956천원 | 52,706 | 52,850 | 53,314 |
5인 | 2,126천원 | 56,786 | 60,251 | 58,202 |
6인 | 2,295천원 | 62,047 | 67,894 | 63,583 |
7인 | 2,465천원 | 66,388 | 73,609 | 67,568 |
8인 | 2,634천원 | 70,990 | 80,034 | 72,51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문의처 : 모자보건실 051-610-5648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