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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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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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08건 / 페이지 : 8/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의 수영구 법률홈닥터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8 (알기쉬운생활법률8)혼인신고하지않은사실혼부부 상속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 2017-06-13 310
37 (알기쉬운생활법률7)월세밀린임차인 임대계약유지해야하나요? 기획감사실 2017-05-22 317
36 (알기쉬운생활법률6)임차건물 소부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기획감사실 2017-04-24 394
35 (알기쉬운생활법률5)주택임대차계약에서묵시적갱신이란? 기획감사실 2017-04-10 315
34 (알기쉬운생활법률4)재혼자녀 상속 기획감사실 2017-03-31 379
33 [행정소송의 특수성] 제소기간의 제한 기획감사실 2016-09-23 366
32 (행정소송)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6-09-23 439
31 [행정소송] 영업정지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6-09-23 349
30 [새법령소개] 민법개정으로 여행자 보호 강화되고 보증제도 개선된다! 기획감사실 2016-03-14 429
29 [생활법률상식] 주취폭력,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 2012-12-24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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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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