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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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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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08건 / 페이지 : 11/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의 수영구 법률홈닥터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8 행정소송-일반게임장업등록취소처분취소(2007.2.9.판결) 김소연 2007-04-25 740
7 행정소송-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판결(2007.3.16) 김소연 2007-03-23 802
6 행정심판-일반게임장 영업정지처분취소(2006.3.15.재결) 김소연 2007-03-19 746
5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사건(2007.1.8.판결) 김소연 2007-02-01 867
4 (알기쉬운생활법률3) 돌아가신 사촌오빠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기획감사실 2017-03-24 271
3 행정심판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2007.1.29.재결) 김소연 2007-01-31 843
2 (알기쉬운생활법률2)상속포​기전 엄마 돈 사용가능? 기획감사실 2017-03-21 290
1 (알기쉬운법률상식1)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기획감사실 2017-03-10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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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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