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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16-01-13
  • 조회수 : 52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5. 6. 12 (원안가결, 7. 16)
○ 의안번호 : 1045
○ 발의의원 : 이정희 의원, 김정수 의원, 김덕수 의원, 박경훈 의원, 이정화 의원, 이애라 의원, 장성기 의원, 곽봉자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 안건이 채택됨에 따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 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의 “議”자를 “의회”자로 각각 변경나.
나. 안 제3조 제1항의 “옥내용”을 “실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의 “후레지를”을 “금색 술을”로 변경
다. 제2조 제1항의 “별표1”, 제3조 제4항의 “별표 2”, 제7조 제1항의 “별표3”을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모형 표준안을 반영한 별지와 같이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5월 월례회의 자료(2015.5.7.)
☞ 시·군·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채택의 건
-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모형 표준안 선정 통보【부의협-23(2015.5.2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議”를 “의회”로 한다.
제3조 제1항의 “옥내용”을 “실내용”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의 ““후레지”를“을 “금색 술을”로 한다.
제2조 제1항의 “별표 1”, 제3조 제4항의 “별표 2”, 제7조 제1항의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 (생략)
② 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중앙에 “議”자를 표시한다.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議”자는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
③ - “의회”.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
① -

, 실내용

.
②-⑤ (현행과 같음)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
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
② (생략)
제4조(게양) ① -
-
금색 술을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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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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