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이윤형 의원외 6명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2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일비를 현실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개정(안 제2조)
-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 → (개정) 3명 이상 10명 이하
나.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제11조)
다. 검사위원 실비보상 일비 현실화(안 제9조 제2항)
- (현행) 100,000원 → (개정) 150,000원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2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일비를 현실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개정(안 제2조)
-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 → (개정) 3명 이상 10명 이하
나.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제11조)
다. 검사위원 실비보상 일비 현실화(안 제9조 제2항)
- (현행) 100,000원 → (개정) 150,000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