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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15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1. 8 (2019. 2.21.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271
○ 발의의원 :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김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8대 수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 및 인상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2019년 월정수당 : 2,240,830원(2018년 동일)
▷ 2020년~2022년 월정수당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별표 1 신설)
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별표 2, 별표 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기획감사실-12992(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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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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