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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7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5. 28(2019. 6. 1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03
○ 발의의원 :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 진


1. 제안이유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2019.3.2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7조)
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 신설(안 제9조~제13조)
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9조)
마.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
아.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9조)
자.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5조,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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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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