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5. 23(2019. 6. 1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292
○ 발의의원 : 최종태, 오승엽, 장수영, 김 진

1. 제안이유
예산안 및 결산 심의과정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를 도입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안 심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안 제64조)
나. 결산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안 제68조)
다.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규정 신설(안 제6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06-18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