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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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10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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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6일, 김보언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8월 26일 (의안번호 제1391호)
❑ 상 정 일 자 :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보언 의원 )
❑ 제안이유
강간․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불법촬영 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불법촬영 범죄 발생과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로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불안감이 있어, 일시적 불법촬영 점검에서 탈피,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공중 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이 필요하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상시 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안 제5조)
라. 특별관리대상 지정(안 제6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 마련(안 제9조~제10조)
사. 협조 및 홍보․교육(안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6일, 김보언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8월 26일 (의안번호 제1391호)
❑ 상 정 일 자 :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보언 의원 )
❑ 제안이유
강간․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불법촬영 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불법촬영 범죄 발생과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로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불안감이 있어, 일시적 불법촬영 점검에서 탈피,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공중 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이 필요하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상시 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안 제5조)
라. 특별관리대상 지정(안 제6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 마련(안 제9조~제10조)
사. 협조 및 홍보․교육(안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