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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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3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71호)
❑ 상 정 일 자 :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6. 14.)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안 제6조~제8조)
라.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9조~제10조)
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탄소포인트제도 등
(안 제11조~제12조)
바.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제14조)
사. 재정지원 등, 포상(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7. ~ 2021. 5.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71호)
❑ 상 정 일 자 :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6. 14.)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안 제6조~제8조)
라.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9조~제10조)
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탄소포인트제도 등
(안 제11조~제12조)
바.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제14조)
사. 재정지원 등, 포상(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7. ~ 2021. 5.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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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