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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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3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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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28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68호)
❑ 상 정 일 자: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6.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안 제5조)
마.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안 제6조)
바. 실태조사(안 제7조)
사. 창작공간 지원(안 제8조)
아. 후원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자. 재정지원(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예술인 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5. 7~5. 27.) 중 의견제출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28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68호)
❑ 상 정 일 자: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6.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안 제5조)
마.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안 제6조)
바. 실태조사(안 제7조)
사. 창작공간 지원(안 제8조)
아. 후원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자. 재정지원(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예술인 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5. 7~5. 27.) 중 의견제출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