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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0-10-08 11:37:52
  • 조회수 : 16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부산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공인
   *소공인: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지원내용 (※ 세부 지원항목은 첨부의 (붙임 2. 지원항목) 참조)
(분류)
   ① 안전상의 조치 품목, ②작업환경 개선, ③작업공정 개선, ④ 관리적 개선 품목 ⑤ 기타*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참고하여 구성
   * 구성된 지원품목 외 필요 품목은 사전진단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단, 지원불가 항목은 예외)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업체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국비 80%, 자부담 20%
선정규모
(업체 수)
사업비
지원금(A) 자부담(B) 합계(C) 비고
예산범위 내 총 액의 80%
(총 공급가액, 최대 5백만원 이내)
총 액의20%
( 지원 초과금액 + 총액의20% )
100% 수혜자 최종 부담액
B+C*(10%,부가세율)
총 6,250,000원 발생
(부가세 별도)
5,000,000원
(총 공급가액의 80%, 5백만원 이내)
1,250,000원
(총액의20%, 1,250,000원)
6,250,000원
(부가세 별도)
※ 지원금의 자부담금(공급가액(20%)+지원 초과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본 지원금액과 별도로 수혜자가 부담함.
 
□ 신청기한 : 예산소진 시 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 문의처
 ○ 문 의 : 부산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051-636-7511, 051-638-7511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34, 3층 (범천동)

□ 기타사항 : 구비서류, 추진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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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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