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생활법률3) 돌아가신 사촌오빠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27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돌아가신 사촌오빠의 빚을 제가 갚아야하나요?]
은탁이에게는 사촌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사촌오빠가 결혼하였다고 하여 보고는 본적이 없습니다 .
그런데 사촌오빠가 사망하였다며 채권자들이 빚을 독촉하러 왔습니다.
사촌오빠는 처자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은탁이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답변 :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은탁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은탁이가 빚을 안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은탁이는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생활법률상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