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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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71)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57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답 변】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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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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