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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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66)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60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변】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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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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