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도 든든하게!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수영구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 안전사고 발생시 총 21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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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년 02월 04일
- 조회수 : 117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우리 구는 새해에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는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2개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21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각종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이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13개 보장항목으로 시작해 매년 보장항목을 확대해 왔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수영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 내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일부항목 제외)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수영구민은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피해를 입으면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새롭게 추가된 2개 항목은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로, 기존 안전보험이 재난사고에 대한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을 확대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험기간:2025.1.1.∼2025.12.31.
청구절차:사고발생→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문의·청구→보험사 심사→보험금 지급
구비서류:공제금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
청구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기타문의:구청 안전관리과 ☎610-4646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각종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이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13개 보장항목으로 시작해 매년 보장항목을 확대해 왔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수영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 내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일부항목 제외)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수영구민은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피해를 입으면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새롭게 추가된 2개 항목은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로, 기존 안전보험이 재난사고에 대한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을 확대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험기간:2025.1.1.∼2025.12.31.
청구절차:사고발생→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문의·청구→보험사 심사→보험금 지급
구비서류:공제금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
청구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기타문의:구청 안전관리과 ☎610-4646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연락처 : 051-610-4075
- 최종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