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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4.5.15. 산불조심 입산통제구역 지정 운영
  • 작성일 : 2023년 11월 01일
  • 조회수 : 11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23.11.1.∼24.5.15. 산불조심 입산통제구역 지정 운영 1
우리 구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전체 산림 244㏊의 31.7%인 77.45㏊ 구역으로, 등산로 총 35개 노선(28.7㎞) 중 개방 25개 노선 22.8㎞, 폐쇄 10개 노선 5.9㎞이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우리 구는 관내 모든 산림지역(244㏊)을 화기물질 등 소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위반시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20만원 이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자리경제과 ☎610-4534



■ 입산 통제 현황(개방 25개 22.8㎞, 폐쇄 10개 5.9㎞)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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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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