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락수변공원 야간 음주·취식 금지 6월 18일∼9월 30일 18시∼익일 6시 … 민락항·어린이공원 등 인근지역도 행정명령 민락수변공원 일원 : 수변공원, 민락항, 민락어린이공원 / 광안리해변 일원 : 광안리해수욕장, 남천·민락해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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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년 06월 29일
- 조회수 : 31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6월 18일부터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해변에서 야간에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6월 18일(금)부터 9월 30일(목)까지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18시∼익일 06시) 음주 및 취식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중이다.
그동안 `민락수변공원'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심신을 달래는 야외 휴식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친수호안 바닥공간을 예술작품으로 조성하고, 안심콜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취자발생,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배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 무질서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 민락수변공원에서의 음주·취식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이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광안리해변(광안리해수욕장, 남천·민락해변공원)과 민락어린이공원, 민락항에도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하였다. 우리 구는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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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