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든든해졌다 `수영구민 안전보험 모든 수영구민 자동가입 …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 자연재해, 폭발·화재, 감염병 사망 등 신체·인명피해 13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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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년 01월 25일
- 조회수 : 10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수영구민 안전보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올해는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담보 추가 등 보장항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다. 특히, 코로나19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을 보상하는 등 감염병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구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2020년부터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피해 발생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안전보험은 사고당시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수영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구가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영구민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만 하면 된다.
수영구 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13개 담보 내역은 옆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s://www.suyeong.go.kr/safe/index.suyeo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 구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걸맞는 `안전도시 수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과 ☎610-4646
O보험기간:2021.1.1.∼2021.12.31.
O청구절차:사고발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문의·청구→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O구비서류:공제금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O청구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이향희
- 연락처 : 051-610-4075
- 최종수정일 :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