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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 작성일 : 2023-05-15
  • 조회수 : 181
  • 작성자 : 스마트도시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3 - 595
 
망미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수영구에서는 망미동 804-1 망미종합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외부경관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망미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대상지역 내 해당 주민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5. 15
수영구청장


 
  사업개요
(대상지역) 수영구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망미동 804-1 일원)

(대상주택)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원금액) 집수리 지원금액 중 10%는 자부담
단독주택 : 호당 최대 1,200만원 내 지원
(지원금액 1,080만원 + 본인부담금 120만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전유부, 공용부 구분 지원
 
구분 전유부
(세대별)
공용부(동별)
9세대 이하 1014세대 1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원금액/자부담금액)
500만원 한도
(450만원/50만원)
1,400만원 한도
(1,260만원/140만원)
1,700만원 한도
(1,530만원/170만원)
2,000만원 한도
(1,800만원/200만원)
(신청자격) 해당 주택 소유자,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
공동주택 세대별 소유자(공용부위는 세대 동의 필요)
 
  제 외 대 상  
   
-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가격)
- 주거급여 수혜자(최근 3년 이내 수선유지 급여지원 사업 및 유사 지원 사업 등 중복지원자)
- 국세, 지방세 미납자(신청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 건축물 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내부단열,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등)
(집수리 범위)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닌 단순보수
(주택 유형별 집수리 지원 부위)
 
주택유형 집수리 지원 내용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소유자 1)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외벽: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옥외공간: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다세대·연립주택
(주택 소유자 n)
공용부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마감,
공용부 외벽: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현관문, 난간 등
옥외공간: 주차장 포장, 화단조성, 담장
전유부 개별세대: 창호 및 난간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지원 불가하며, 외부에 노출된 전유부에 대한 수리 지원
*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집수리 계획 전 소유주 및 임차인의 동의(100%)가 전제되며,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통일된 마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동의 필요
 
 
  접수 및 선정방법
공고기간: 2023. 5. 15.() ~ 6. 12.()
접수기간: 2023. 6. 01.() ~ 6. 12.() 18:00
접수방법: 망미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방문접수(연수로310번길 8, 가압장)
제출서류: 집수리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선정방법: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노후도(20), 시급성(20), 효과성(20), 주민참여의지(10), 가로변 주택여부(10), 거주기간(10), 기타(10)
선정결과발표 : 2023. 7월 중
문 의 처: 051) 610-4922, 610-4095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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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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