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아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수영구의 위생등급 지정업소” 입니다.
- 좋음(★) 흐를류감자탕
-
- 작성일 : 2019-11-28 17:09:08
- 조회수 : 20
- 작성자 : 관리자
흐를류감자탕(☎ 051-755-5115) | |
---|---|
전 화 | 051-755-5115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29, 6층 604~605호 (민락동) |
영업시간 | 24시간 |
휴 무 | 연중무휴 |
주 차 | 건물 주차장 이용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효정
- 연락처 : 051-610-4404
- 최종수정일 :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