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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시험목적의 외출허용)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71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한국임업진흥원 방제지원실-106(2023.1.27.),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353,(2023.1.30.),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요청"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623(2023.1.31.), "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면접전형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295(2023.2.2.), "격리대상자의 변리사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허용 요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603(2023.2.2.),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필기)"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 ~ 2.10.(),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 ~ 2.28.(), 3.1.() ~ 3.15.()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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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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