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부부 지원 신청(추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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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7-25
- 조회수 : 1122
- 작성자 : 관리자 ☎ --
-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 - ○ 추가신청기간 : 2006. 7. 3 ~ 8. 31 ○ 지원대상 : 만44세이하 여성 중 도시근로자가구 월평 균소득 130% 이하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2회300만원),의료급여수급 자(2회 500만원까지) ○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113개소 ○ 신청장소 및 문의 :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10-5649.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