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제(2023년 상반기 한국수출입은행 청년인턴 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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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12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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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및 엑스퍼트–230222-001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 험 명 :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필기
- 시험일시 : (필기) 2023년 3월 18일(토), 08:00 ∼ 12:00
- 시험장소 : 목운중학교
<해당시험>
- 시 험 명 :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필기
- 시험일시 : (필기) 2023년 3월 18일(토), 08:00 ∼ 12:00
- 시험장소 : 목운중학교
안내사항 |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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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