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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1동 신설주거지 주차장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6-23
  • 조회수 : 556
  • 작성자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 --

주거지전용주차신청 안내문

1. 배정(사용)기간 : 2017. 7. 17. ~ 2018. 12. 31. (16개월간)

2. 신청대상 주차장 광안1496-13(신설), 7

3. 운영시간 및 월주차료

구분

운영시간

월주차료

전일

24시간

4만원

신청대상 주차장의 경우 주야간 구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24시간 전일 사용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신청대상(신청대상은 차량 소유주 기준)

광안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거주자)

지역내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업무자)

거주자 우선배정, 여유분에 한해서 업무자 배정

신청기간 : 2017. 6. 28() ~ 2017. 7. 3()까지

신청장소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구비서류(가산점은 차량 소유주 기준)

신청서1, 자동차등록증 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1

가산점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관련 등록증 사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타인소유 차량의 경우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권 등)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위임장란 기재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배정방법 : 주차장별 평가항목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합산 후 총점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

배정확정 : 배정확정 대상자에게 개별문자통보 및 주차면 추첨 안내 (2017. 7. 12일한)

미배정자 별도 통보 없음

5. 유의사항

1가구 1차량만 가능하며, 차고지가 있는 경우 배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권 박탈

신청시 1개소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신청시에는 신청한 차량은 모두 취소됨

문 의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610-595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기타 주차장 신설유예. 폐지등으로 인해 일정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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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광안1동
  • 담당자 : 임수진
  • 연락처 : 051-610-5953
  • 최종수정일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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