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1동 신설주거지 주차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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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23
- 조회수 : 556
- 작성자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 --
≪주거지전용주차신청 안내문≫
1. 배정(사용)기간 : 2017. 7. 17. ~ 2018. 12. 31. (1년6개월간)
2. 신청대상 주차장 ☞ 광안1동 496-13(신설), 7면
3. 운영시간 및 월주차료
구분 |
운영시간 |
월주차료 |
전일 |
24시간 |
4만원 |
※ 신청대상 주차장의 경우 주․야간 구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24시간 전일 사용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대상(신청대상은 차량 소유주 기준)
▷ 광안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거주자)
▷ 지역내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업무자)
※ 거주자 우선배정, 여유분에 한해서 업무자 배정
❍ 신청기간 : 2017. 6. 28(수) ~ 2017. 7. 3(월)까지
❍ 신청장소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 구비서류(가산점은 차량 소유주 기준)
▷ 신청서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주민등록증 사본1부
▷ 가산점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관련 등록증 사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타인소유 차량의 경우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권 등)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위임장란 기재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배정방법 : 주차장별 평가항목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합산 후 총점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
❍ 배정확정 : 배정확정 대상자에게 개별문자통보 및 주차면 추첨 안내 (2017. 7. 12일한)
※ 미배정자 별도 통보 없음
5. 유의사항
❍ 1가구 1차량만 가능하며, 차고지가 있는 경우 배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권 박탈
❍ 신청시 1개소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신청시에는 신청한 차량은 모두 취소됨
❍ 문 의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 610-595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 기타 주차장 신설유예. 폐지등으로 인해 일정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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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안1동
- 담당자 : 임수진
- 연락처 : 051-610-5953
- 최종수정일 :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