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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2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수영구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57회 수영구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5. 4. 24.(목) 11:00

   ○ 장 소 : 수영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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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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