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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회 부산일보 보도사항
  • 작성일 : 2013-03-25
  • 조회수 : 80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051-610-4092
부산의 기초의원들이 2년 6개월 간 발의해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가 1인 당 평균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22일 발표한 '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 기초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 기초의원 181명은 지난 임기 동안 195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실련 조사
2년 6개월간 조례 제·개정
1인당 평균 1.1건 그쳐

조사 결과 조례의 제·개정 건수는 기초의회마다 편차가 심했다. 조례 제·개정이 가장 많았던 기초의회는 남구의회로 총 34건이었으며 수영구의회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 1인 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수영구의회가 평균 3.3건, 남구의회가 평균 2.3건 순이었다.

반면 조례 제·개정 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강서구의회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3건에 그쳤다. 금정구의회와 서구의회도 5건에 불과했다.

특히 강서구의회는 그나마 제·개정된 3건의 조례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로, 이를 제외하면 지난 2년 6개월 간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의 재·개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 같은 실적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법안 발의건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실련이 2012년 조사한 시의원 의정활동 2년 평가를 살펴보면 부산 광역의원이 2년 간 발의한 조례의 수는 1인당 2.1개였다. 2011년 부산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3년 평가에는 의원별 법안 대표발의는 1인 당 평균 30.2건이었다. 국회나 광역의회와 달리 발의한 조례가 대부분 통과되는 기초의회의 관행으로 볼 때 부산의 기초의원의 조례 관련 실적이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이다.

부산경실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입법기능인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심의만 한다면 이는 의회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스스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대의기구인 기초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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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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