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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일 : 2009-10-07
  • 조회수 : 575
  • 작성자 : 박정훈 ☎ --
수영구의회 김동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09년 10월 13(화) 오전 11시
○ 장 소 : 수영구의회 본회의장

2009년 10월 7일

수영구의회 의장 김 수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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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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