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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65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10. 5(2012. 2.27 수정가결) 

○ 의안번호 : 854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강혜란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4

 

발의연월일 : 2011. 10. 5 .

발의자 : 수영구의회 신문홍

             외 3인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로 정함(안 제4조)

  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회기와“를 ”회기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회의 총일수를”을 “총일수를”로, “집회할”을 “회의를 열”로,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를 “범위에서 연장하여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산하여”를 “제1차, 제2차를 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를 “본회의 의결로 정하고, 1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영”을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공휴일인”을 “토요일․공휴일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회한다”를 “한다”로, “총선거가”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로, “연도의”를 “해의”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 중에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월 25일에 집회한다”를 “11월 20일에 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준용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회기와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 제54조에 따른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회기 및 -

  

 

제2조(회의 총일 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총일수를 - 회의를 열 -

  - 범위에서 연장하여 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 제1차, 제2차를 합하여 -

  -

  ②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고, 1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 지방자치법시행령

  

  - 토요일․공휴일인

 

  1. -한다.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해의 9월 중에 따로 정한다.

  2. 11월 20일에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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