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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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8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최종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98호)
❑ 상 정 일 자 :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9.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안 제3조)
다. 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안 제6조~제7조)
마. 응급처치 교육, 홍보,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6. ~ 8.26.) 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7일, 최종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1498호)
❑ 상 정 일 자 : 제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9.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안 제3조)
다. 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안 제6조~제7조)
마. 응급처치 교육, 홍보,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6. ~ 8.26.) 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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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