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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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5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11. 9(2012.12. 5 원안가결)
○ 의안번호 : 909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김세동 의원, 강혜란 의원, 허재규 의원,
김영창 의원,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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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12. 11. 9 발의자 : 수영구의회 신문홍, 김세동,강혜란,허재규, 김영창,김종문,제인숙 |
1. 제안이유
2013년에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3조에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은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30천원(연간24,360천원)의
월정수당 지급
나. 국외여비 지급범위 숙박비란 변경(별표 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①항의2 별표6의 비고3 「공무원여비규정」
(숙박비) 변경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숙박비 상한액 변경
- 의장․부의장 숙박비 : 166 ⇒ 223
- 의원 숙박비 : 145 ⇒ 176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시행령 33조1항
나.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 2013년 의정비지급기준 금액 통보(심의위원회-3, 2012. 11. 1)
1) 의정활동비 : 연13,200천원(월 1,100천원)
2) 월정수당 : 연24,360천원(월 2,030천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880,000원”을 “2,0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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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880,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관련) (단위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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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월정수당) 2,030,000원 -. -.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관련) (단위 : 달러)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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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