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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16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10. 8(2019. 10. 21. 수정가결)
○ 의안번호 : 1322
○ 발의의원 : 최종태

1.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과 직무(안 제2조, 제3조)
나.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안 제4조)
다. 자문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회의 및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반영예정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수정이유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수정하고자 함

5.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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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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