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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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6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28일, 장수영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2호)
❑ 상 정 일 자 :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2. 2.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수영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기관 및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안 제3조~제5조)
다. 자발적 협약의 체결, 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안 제6조~제7조)
라.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재정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17. ~ 1. 2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28일, 장수영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2호)
❑ 상 정 일 자 :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2. 2.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수영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기관 및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안 제3조~제5조)
다. 자발적 협약의 체결, 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안 제6조~제7조)
라.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재정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17. ~ 1. 2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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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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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