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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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1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5월 27일, 박경옥 의원 외 8명
❑ 회 부 일 자: 2020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1374호)
❑ 상 정 일 자: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6. 12.)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의 원 송 원 호 )
❑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문법을 수정하고 표창장 수여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자어 정비 및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안 제5조)
1) 한자어인 “앙양”을 “드높이는” 으로 수정
2)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
-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상위 법령 관계 조항 수정 및 제목에 맞는 조문으로 이동(안 제9∼10조, 제12조)
다. 그 외 어색한 표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상훈법 시행령」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5.7. ~ 5.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5월 27일, 박경옥 의원 외 8명
❑ 회 부 일 자: 2020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1374호)
❑ 상 정 일 자: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6. 12.)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의 원 송 원 호 )
❑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문법을 수정하고 표창장 수여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자어 정비 및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안 제5조)
1) 한자어인 “앙양”을 “드높이는” 으로 수정
2) 표창장 수여 사유 추가
-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상위 법령 관계 조항 수정 및 제목에 맞는 조문으로 이동(안 제9∼10조, 제12조)
다. 그 외 어색한 표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상훈법 시행령」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0.5.7. ~ 5.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