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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48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4.11. 7 (원안가결,  12. 5) 

○ 의안번호 : 1007

○ 발의의원 : 이정희 의원, 김정수 의원, 김덕수 의원,  박경훈 의원

                    이정화 의원, 이애라 의원, 장성기 의원,  곽봉자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2,064,16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30,000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월정수당)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 매월 균분

하여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64,160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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