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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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48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4.11. 7 (원안가결, 12. 5)
○ 의안번호 : 1007
○ 발의의원 : 이정희 의원, 김정수 의원, 김덕수 의원, 박경훈 의원
이정화 의원, 이애라 의원, 장성기 의원, 곽봉자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64,16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30,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 하여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64,16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