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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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4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2. 5
○ 의안번호 : 922
○ 발의의원 : 강혜란 의원, 이순섭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
922 |
제출연월일 : 2013. 2. 5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강혜란 외 1명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치된 수영구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 복지계정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장애인 단체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①항)
- 장애인복지계정 추가
나. 장애인복지계정 용도 신설(안 제5조④항)
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대상 등(안 제16조의2)
라. 부칙의 유효기간 신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 일몰제도 미규정 기금에 대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장애인복지계정 기금 조성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신설 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4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노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장애인 복지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2.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3. 장애인 등록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6조 다음에 “제5장 장애인 복지사업”을 삽입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원 대상 등)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사업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 5.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노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 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신설)
16조의2(지원 대상 등)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장애인복지계정- -
④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2.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3.장애인 등록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16조의2(지원 대상 등)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사업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5.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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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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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