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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8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10.15(2012.12. 5 수정가결)

○ 의안번호 : 905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905

                             제출연월일 : 2012. 10.15.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종문 외 2명


1. 제안이유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중 제외대상 규정신설로 보조금이 부적정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적용으로 지원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지원 제외

 나.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3, 5, 6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대상)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4.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제4조(지원대상)①-

-

-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4.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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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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