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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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8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2. 9(2012. 2.27 수정가결)
○ 의안번호 : 874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강혜란 의원, 김세동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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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2. 9. |
발 의 자 : 김종문․김영창․ 김세동․강혜란․ 제인숙 |
1. 제안이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2011.7.14.공포, 2011.10.15.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조사위원회 구성(안 제2조)
나. 감사․조사의 범위, 시기, 장소 (안 제3조, 안제4조)
다. 감사․조사에 대한 책임(안 제5조)
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안 제6조)
마.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및 단축(안 제7조)
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기준(안 제8조)
사.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조사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3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감사와 조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구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제4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①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하고, 조사 시기는 의원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정한다.
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법 제41조제4항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
③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이 증인 등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다음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고발)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주소) 직위(생년월일) 성 명 (인) |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위 반 행 위 |
위반내용 및 횟수 |
부과기준 금액 |
서류 미제출 |
미제출 1회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미제출 2회 이상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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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불응 |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불응 2회 이상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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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거 부 |
거부 1회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거부 2회 이상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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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언 거 부 |
일부거부 1회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일부거부 2회 이상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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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거부 1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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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거부 2회 이상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