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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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4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발 의 일 : 2011. 9. 2
○ 의안번호 : 849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849 |
제출연월일 : 2011. 9. 2 발의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김종문․ 제인숙 |
1. 제안이유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원(안 제3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지원 신청(안 제4조)
라.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주민센터,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 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 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