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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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2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4일, 윤정환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9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윤정환 의원 )
○ 제안이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안 제5조)
마.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바. 심의 및 포상(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8.16. ∼ 8.31.) : 제출된 의견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4일, 윤정환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9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윤정환 의원 )
○ 제안이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안 제5조)
마. 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바. 심의 및 포상(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8.16. ∼ 8.31.) : 제출된 의견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