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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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14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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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이윤형 의원외 3명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1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4조)
라. 활성화 지원 등 (안 제5조)
마. 판로 확대 (안 제6조)
바. 포상 (안 제7조)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1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4조)
라. 활성화 지원 등 (안 제5조)
마. 판로 확대 (안 제6조)
바. 포상 (안 제7조)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