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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23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795]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안내
 
약무정책과-4303(2021.10.22.)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 따른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 확인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②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
 
 
(취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 따른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 확인 등
 
(적용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전국 약국(약사)
 
  주 의 사 항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공고 제2021-780)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여부 확인 필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상기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약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2020-889)가 적용되지 않음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라 처방 제한된 의약품의 조제·판매
 
- (처방제한 의약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 제2021-780)따른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후 추가 공고에 의해 의약품 일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의약품
 
(관련 규정) 「약사법」제23조의23, 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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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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