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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4차접종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160
  • 작성자 : 박소연
1973~2004년생 중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4차접종대상자가 되는 경우, 별도의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으며예방접종 전 예진표 별지서식(문진표)작성한 후 4차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의사와 상의 후 문진표에 질환명을 작성하고 4차접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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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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