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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 : 2022-06-07
  • 조회수 : 140
  • 작성자 : 고진희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6.25.() 10:00 ~ 15:40
2.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 10:00 ~ 11:40
3. '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 10:00 ~ 11:40
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6.9.() 08:40 ~ 17:45(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1:48까지)
5. '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5(행정) 2022.6.25.() ~ 6.30.() 10:00 ~ 16:00
5(기술) 2022.7.1.() ~ 7.6.() 10:00 ~ 16:00
외교관후보자 2022.6.25.() ~ 6.29.() 10:00 ~ 16:00
6. '2022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3.() ~ 6.30.() 08:00 ~ 19:00
7.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 6.11.(토) 10:00~11:5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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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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