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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안내
  • 작성일 : 2010-07-13
  • 조회수 : 1535
  • 작성자 : 관리자 ☎ --
개정된 의료법 제45조(2010.1.31시행)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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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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